연세대학교 재학생 A씨는 지난 18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이경실을 통매음 혐의로 행정안부 ‘문서24’를 통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발장에 “남성 MC가 여성 게스트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다면 해당 남성 MC는 평생을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 것”이라며 “남녀평등이 강조되는 사회적 인식에 미루어볼 때 누구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온라인에서 타인으로부터 성적인 언행을 들을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이경실 씨의 발언은 17일 SBS 라디오 ‘두시탈출 컬투쇼’에서 나왔다.
스페셜 DJ로 출연한 이 씨는 드라마 ‘모범택시2’를 홍보하기 위해 나온 배우 이제훈 씨가 상의를 벗은 채 찍은 스틸컷을 보고 “가슴과 가슴 사이에 골 파인 것 보이나. (이제훈) 가슴골에 물을 흘려서 밑에서 받아먹으면 그게 바로 약수다. 그냥 정수가 된다”라고 말했다.
이 씨의 이같은 발언에 이제훈을 포함한 출연자들은 웃고 넘어갔다. 그러나 방송 이후 온라인상에서 이 씨의 발언이 성희롱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A씨의 고발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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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달리 특정성을 요하지 않고 일회성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김나연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YTN 라디오에서 통매음에 대해 “이 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졌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성립한다. 이에 대해선 가해자에게 그런 목적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는 실제로 피해자가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일반적인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면 그 목적이 있었다고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외설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상대방에 대해 은밀한 부위를 언급하면서 욕을 한다거나, 성관계를 맺고 싶다는 식으로 조롱한다거나, 상대방의 부모님을 성적으로 언급하며 비하하는 일명 ‘패드립’을 하는 경우들이 이에 해당한다. 심지어는 상대방의 게임 캐릭터를 지칭하며 음담패설을 한 경우에도 이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처벌된 사례도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욕설 수위나 표현에 대한 기준치가 정해지지 않아 수사기관마다 결론이 다르고 관서, 수사관마다 판단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상대에게 도달된 내용, 수위나 정도 등을 보고 통념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가 기준이 된다. 그런데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단어를 쓰면 해당하고 이 정도 단어나 표현으로는 부족하다’는 명확한 지침을 가능한 모든 경우를 고려해서 만들어둘 수는 없다”며 “결국 그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수사관 등 개개인의 주관과 시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마다 처분이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해 7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437건에서 2020년 2047건으로 42.4% 증가했다. 2021년에는 5067건으로 147.5% 늘었고 지난해에는 1만 건을 눈앞에 뒀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매음으로 벌금형 이상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명령 등 불이익이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