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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기간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조씨가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이 확정됐다.
조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전 여자친구 A씨의 집 욕실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당시 조씨는 A씨를 욕실로 데려가 문을 잠근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집 안에는 A씨의 어머니도 함께 있었다.
조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 어머니가 계신지 몰랐다”며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준비해 한 시간 안에 실행했고, 어머니가 함께 있는데도 범행을 주저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유기징역의 최고 법정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