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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업체는 식당에 물수건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사용하고 나면 회수해 소독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다.
검사결과 A 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물수건에서는 기준치 1만 3000배를 초과한 13억 마리의 세균이 검출됐다.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물수건 업체는 기준규격 물수건 장당 세균이 10만 마리를 넘지 않도록 소독해야 한다.
일반 세균은 인체에 바로 위해를 가하지 않지만 기준치 이상 나올 경우 병원성 세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동구 관계자는 “구체적인 오염 원인을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공정 과정에서 약품 살균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영업정지 5일에 해당하는 위반 사유라서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으며 과징금 부과 등을 위해 고발 초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