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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A씨가 불법촬영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화기를 들이댔는데 예상 밖의 어떤 상황이 전개돼서 피해자가 추락하게 됐다”며 “만약 몸싸움이 일어나 여성이 추락하게 된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외벽이 찍히게 된 상황이라면 신체적 접촉과 압력 때문에 피해자가 추락했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추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만약 뛰어내리겠다는 여성을 뜯어말리는 상황을 주장하려면 A씨는 추락하자마자 119에 전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A씨는 전화기를 떨어뜨리고 갔다”며 “경황이 없어 발견을 못 한 거라고 본다. 인멸 시켜야 하는 옷가지만 들고 다른 장소에 숨긴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경찰이 유리창 틀부터 외벽까지 전부 증거물을 채집했다”며 “어딘가에 A씨 DNA나 무언가 남아 있으면 사실을 추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물적 증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A씨가 밀든 밀지 않았든 추락한 건 알았는데 신고를 안 했다. 상식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살인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부작위 살인’도 충분히 적용할 여지가 있다”며 “A씨가 신고도 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를 살릴 의도가 없음을 시사하는 내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