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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내·외부 감사의견 대다수 불일치"

김연지 기자I 2022.06.09 08:50:39

삼정KPMG, 감사위원회 저널 21호 발간
외부감사인과 회사 의견 불일치 비율 86%
비적정 주요 사유는 ''재무제표 수정''
"독립성 확보&실질적 감독 활동 수행돼야"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대규모 횡령 사건들로 기업들의 회계관리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감사(검토) 의견을 받은 93개사 중 80개사(86.02%)가 경영진과 감사(위원회)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의견과 회사 및 감사 평가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86%를 상회한 셈이다.

삼정KPMG는 9일 ‘감사위원회 저널 21호’를 발간하고 “이러한 평가의견 불일치는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평가와 감사의 감독 활동이 유효하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경영진 평가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평가조직의 독립성 확보와 감사 지원조직을 통한 실질적인 감독활동이 수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내부통제 관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주요 비적정 사유로는 당기 감사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정(24.5%), 범위 제한(23.3%), 자금 통제 미비(15.7%),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15.1%), 고위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위 또는 태만(9.4%)순으로 나타났다. 외부감사인에 의해 내부 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은 93개사는 내부통제 관점에서 159개의 비적정 사유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자금통제 미비’는 최근 자본시장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대규모 횡령사건의 주요 원인”이라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단순 구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운영과 점검이 동반돼야 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 적극적인 감독 활동을 통해 제재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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