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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사용권 달라"…아파트 상인들 패소[사건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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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2.02.02 13:38:53

"집합단지 대지사용권 있다"며 입주민들 상대 소송
대법 "지하주차장, 대지사용권 무관…입주민 전용"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아파트 단지 내 상가동 입점 상인들은 입주민 전용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권리가 있을까.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16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자동 차단기를 설치하고 입주자나 아파트 방문자에 대해서만 출입을 허용했다.

이에 아파트 상가동 입점 상인들은 “상가 뒤쪽에 있는 상가주차장(16대 주차 가능) 외에도 지하주차장과 재활용품 보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아파트와 상가 등으로 구성된 집합건물 단지인 만큼 상인들도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를 가진다”며 “지하주차장 등의 사용을 막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만 제공되는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며 상인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1·2심은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 10개동 엘리베이터로 직접 연결되는 개별 출입구가 마련돼 있는 반면 상가로 직접 연결되는 출입구는 설치돼 있지 않다”며 “이 같은 구조를 보면 오로지 입주민들을 위한 용도로 건축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아파트 사업계획에선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분양면적에 포함돼 있으나 상가 분양 면적에선 제외돼 있다”며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도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입주민에게 제공되는 것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결론 냈다. 그러면서 “지하주차장과 같이 지하에 별개의 공용 건물로 건축된 부분에 대해선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법한 사용권한이 주어진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은 지하주차장 외에 재활용품 보관시설에 대해선 사용을 허가했다. 1·2심은 “별도 규약이 존재하지 않는 한 공유지분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상인들의 재활용품 보관시설 이용을 제한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상인들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지하주차장은 대지사용권 대상이 아니므로 대지사용권이 있다고 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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