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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조사·소송 중이어도 금융신사업 심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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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I 2021.05.05 12:00:00

금융위,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 발표
소송·조사 진행되도 중대성 등 원칙과 절차 살펴 중단 결정
심사 중단 6개월마다 재개 요건 충족됐는지도 검토
中리스크 카카오페이·소송 발목잡힌 하나금융 신사업 가능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진출을 추진 중인 카카오페이는 2대 주주(지분 43.9%)인 중국 앤트그룹의 적격성 심사가 발목을 잡으며 허가를 받지 못한 채 금융당국의 심사가 중단됐다. 중국 인민은행이 앤트그룹의 법적 제재 이력 등을 확인해주지 않아서다. 앤트그룹은 지난해 11월 돌연 상장이 중단됐고, 이후 창업주인 마윈이 중국 정부에 미운털이 박혔다는 외신들의 보도가 이어진 바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하나은행·금융투자·카드와 핀크 등 4개 계열사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하나금융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탓에 심사가 한동안 보류되기도 했다. 다만 이 소송은 지난 2017년 제기됐지만 4년째 별 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였다. 결국 금융위는 지난달 이들 4개사에 대한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앞으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거나 소송을 당하더라도 중대하고 혐의가 짙은 경우가 아니라면 신규 사업 인허가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5일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한 후 다음달 중 업권별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는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때 해당 기업이 형사소송 중이거나 금융위·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검찰 등의 조사를 받아 소송과 조사, 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를 중단하는 제도다.

부적격자의 금융업 종사를 방지해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의 소송이나 조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데다 심사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는 경우도 많아 개선 요구가 높았다.

이에 금융위는 먼저 중단 요건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하기로 했다. 소송이나 조사, 검사가 진행 중이어도 원칙(중대성·명백성·긴급성·회복가능성)과 절차적 중단요건(조사·제재·검찰고발·기소·재판 등)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보고 중단을 결정하기로 했다.

통상적인 고발이나 수사단계라면 심사를 중단없이 진행하되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강제수사나 기소시점부터 인허가 심사를 중단하게 된다. 행정절차에서도 신청시점 이후 조사사항은 심사중단 없이 진행하되 신청서 접수 이전 시작된 조사나 제재, 검찰고발 등은 심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또 심사가 중단된 건에 대해서 6개월마다 재개 요건이 충족됐는지 주기적으로 들여다보고 재개 여부를 결정,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간 중단됐던 삼성카드 등 마이데이터 사업 심사가 재개될 지 주목된다. 지난해 마이데이터 예비 허가를 신청했던 사업자 가운데 경남은행과 삼성카드의 심사는 여전히 중단된 상태다.

아울러 업권간 형평성을 위해 현재 심사중단제도가 규정되지 않은 보험이나 여전, 금융지주에도 이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 신용정보업계, 금융투자업계는 각각 은행법, 저축은행법, 신용정보법, 자본시장법으로 신규 인허가심사 중단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보험과 여전업, 금융지주는 신규 인허가 심사 중단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에 지배구조법과 지주법 등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의 해소, 신청인의 예측가능성 제고 효과 등을 기대하며 금융사들이 신사업 진출을 확대할 것이라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2~3년 후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평가해 추가적인 보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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