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은 자신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린 지난 10일 오후 친구 윤 모 변호사를 조문하기 위해 서울 강남의 한 장례식장을 찾았다.
고인은 윤 총장과 충암고,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각각 판사와 검사로 활동하며 막역한 사이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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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대리기사도 다쳤으며 아파트 직원 1명도 화재로 인한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현장 음주 측정 결과 대리기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해당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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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8명 가운데 ‘성명불상자’를 제외한 7명을 모두 채택하고 다음 기일에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증인 명단에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됐던 이정화 검사 등 7명이 올랐다.
이와 함께 징계위원회는 직권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10일 징계위원회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위원장 직무 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외부위원인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와 심 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5명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다.
이 가운데 윤 총장 측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다만, 심 국장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고 심의 과정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