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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한국 정부는 자국민들이 북쪽 이웃들을 위해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김정은의 행복을 유지하는 데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다”며 “인권 증진과 효과적 외교 정책은 상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현재 국회에서 상정된 법안이 전단과 유인물은 물론 현금이나 현금성 혜택까지 정부 승인 없이는 보내지 못하게 했다며 “넓게 해석할 경우 음식이나 의약품 등 가치 있는 어떤 물품도 포함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존 시프턴 HRW 아시아국장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남북 국민 모두에게 큰 해를 끼친다”며 “국회는 반드시 이 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자 야당 의원들은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까지 움직인 초유의 굴종적인 사태”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북한 김정은 정권유지를 위해 위헌적인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통과시킨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