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본 전자책 최대 90% 환불”…리디북스 등 4개사 약관 개정

김상윤 기자I 2020.08.09 12:00:00

공정위, 환불 불가 조항 등 개정
유튜브프리미엄 등 OTT서비스도 조사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앞으로 소비자가 전자책을 구매하고 열람하지 않으면 최대 90%까지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리디북스, 밀리의 서재, 교보문고, YES24 등 4개 전자책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IT기술 발달로 전자책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나 신문 구독처럼 일정 기간 구독료를 지불하면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구독경제도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다. 전자책이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소비자를 위한 약관은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불 불가 조항이 대표적이다. 전자책 사업자들은 법정 사유가 아닌 임의적인 사유로 청약 철회나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약관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컨텐츠를 열람하지 않을 경우 7일내 취소를 할 경우 전액 환불, 7일 이후 해지 시에는 결제금액의 90%를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신용카드가 아닌 네이버페이, 문화누리카드, 도서상품권, 해피머니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으로 결제를 할 경우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도 삭제됐다.

이외 환불금액을 사전고지 없이 예치금이나 사이버캐시로 지급할 수 있는 조항도 개정했다. 통상 환급할 때는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결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부득이하게 이용자가 이용한 결제수단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경우엔 이를 사전에 공지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한편, 공정위는 구독공유경제 분야 소비자 보호 일환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중도해지 시 환불불가 약관조항 등을 조사하고 있다. 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플레이를 비롯해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대상이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전자책 구독서비스 분야에서 환불이 가능해지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구독·공유경제 등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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