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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은 지난 2월 12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의 아파트 단지 내 지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로 차를 몰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적발 당시 김병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5%였다.
초기 경찰조사에서 김병옥은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했으나 아파트 주차장에서만 직접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병옥은 부천시 중동 롯데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아파트까지 2.5km 구간을 음주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리기사를 상대로 한 경찰 조사 결과,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던 중 지인의 전화를 받고 부천의 술집에서 재차 술을 마신 뒤 직접 운전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약식1단독 김수홍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병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날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오해와 편견 없는 동행길 되길 바란다”라는 논평에서 이 소식을 전했다. 협회는 “김씨는 초기조사 때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한 뒤 아파트 주차장에서만 운전했다고 진술했으나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같은 처지로서 마음 한구석 무겁게 속상해했던 전국 수많은 대리기사들은 분노에 앞서 일순간의 거짓말로 잘못을 벗어나려 했던 김병옥씨가 딱하기만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그의 주장대로라면 대리기사를 배려해주다 처벌받게 된 것이다 보니 SNS를 중심으로 일면 안타깝다는 동정론과 함께, 해당 대리기사를 의심하는 주장도 힘을 얻곤 했다”며 김병옥의 진술로 논란이 일었던 것을 언급했다.
이어 “몇 푼 돈과 시간을 절약하자고 음주운전을 해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고 죄 없는 사람들에게 씻지 못할 불행을 안겨주는 일들은 대리기사들에게 차마 남의 일같지 않다”고 말했다.
또 “운전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대리기사를 할 수 있다 보니 가끔 자질과 능력없는 대리기사들이 물의를 빗곤 한다. 하지만 묵묵히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대리기사들이야말로 바로 자신의 이웃이라 여겨준다면 잠시라도 함께 가는 운행길이 따뜻하고 편안한 동행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