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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근절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 17일에는 여성가족부와 문체부, 교육부가 함께 참여하는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 향후 후진 방향’을 내놨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체육계 미투와 연관된 여러 관리주체들이 하루가 머다 하고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여가부는 문체부, 교육부 등 3개 부처가 함께 하는 협의체를 꾸려 2월 내 범정부 차원의 체육분야 (성)폭력 인권침해 근절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학교운동부의 운영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문체부와 협력해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성비위를 저질렀을 때 징계절차와 자격관리 시스템 등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는 6만여명의 학생선수를 포함해 체육분야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성폭력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주체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합니다. 여가부는 체육단체나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될 수 있도록 하는 하는 관련 법령 개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코치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용기내서 신고한다 해도 코치와 더 친한 협회장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축소 신고한다면 애써 낸 용기가 무색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걸까요.
이 법안명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지난해 미투 이후 12명의 의원의 발의한 성폭력 방지법을 하나로 통합해 마련한 법안입니다.
이 중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일명 ‘미투 응원법’에는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장과 종사자는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사건을 은폐·축소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해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9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논의된 후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여가부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 법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한다 해도 법안이 시행되는 시점은 ‘공포 후 6개월’이니 시행 시점은 아무리 빨라도 올해 하반기일 것입니다.
한편 공직사회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성비위 공직자에 대한 징계 수준 강화와 관련 인사규정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지난해 말 별도로 제정해 신고와 조사,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적극적 구제, 가해자와 관리자에 대한 제재 및 조치사항과 같은 일련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즉, 과거에는 성비위 사건 발생시 피해자 보호나 가해자 제재를 위한 전보나 승진 배제 등 인사조지는 오직 인사권자의 재량으로 맡겨져 있어 체계적 대응이 어려웠지만 별도 법을 제정해 체계적 대응이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지난해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희롱 폭로부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 문화예술계까지 우리사회 곳곳에서 일어난 미투운동에서 우리는 직장 내에서 힘을 가진 사람이 가해자가 될 때 피해자는 한없이 작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선수촌이라는 폐쇄성과 합숙문화까지 더해져 성범죄를 더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체육계입니다.
10년 전인 2009년에도 체육계 성폭력의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문화부 등 정부부처의 ‘스포츠 성폭력 근절 대책방안’까지 빠르게 내놨습니다. 지금의 모습과 판박이입니다. 10년 동안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부끄러운 현실에 어린 선수들에게 한없이 미안해집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지난 17일 “성적 지상주의에 빠져 이런 상황에 빠진 10대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며 “2009년에도 그 난리가 나서 대책을 세웠는데도 또 이러고 있다. 반복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발언대로 이번에는 반드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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