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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中 경제무역 법규…"韓 기업 세부사항 모니터링해야"

남궁민관 기자I 2019.01.06 14:00:57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중국 정부가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제도들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무역협회는 베이징 지부가 중국 법무법인 경도와 공동으로 올해 신규 제정 및 개정되는 중국 28개 경제무역 규정을 해설한 ‘2019년 달라지는 중국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최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및 내수 시장 확대, 미비된 제도의 법제화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미·중 무역분쟁의 핵심 이슈인 지재권 문제와 관련, 중국은 지난 1일부터 최고인민법원 산하에 지식재산권 전담 법원을 새로 설립해 1심에서 해결되지 않은 분쟁을 직접 다루기로 했다. 또 분쟁과정에서 지재권 불법 처분, 상업기밀 누설 등과 같은 긴급 상황에 대해 판결 전이라도 법원이 행위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소득세 감면과 수입관세 인하 등의 조치를 도입했다. 중국은 올해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개념을 도입해 항목별로 차등 적용하던 세율을 단일세율로 통일했다. 이에 따라 2만위안 이하 중·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약 50% 경감될 전망이다. 소득공제 최저기준도 상향 조정하고 교육·의료비·주택임대료 등 6개 항목을 신설했다. 중간재 수입원가 절감과 수입소비재 가격 인하를 위해 706개 품목(HS 8단위)에 대해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잠정관세율을 적용했고 7월부터는 298개 정보기술 제품의 세율이 추가 인하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인터넷금융, 환경보호 등의 분야에서 미비한 제도들의 법제화 작업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위챗 같은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유통하던 웨이상에 대한 납세의무 조항을 비롯해 전자상거래 관리제도들을 새롭게 도입했다. 티몰 등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한 수입상품 거래 한도액을 건당 20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늘려 제도권 내에서 소비를 촉진키로 했다.

이밖에 인터넷금융을 악용한 돈세탁 등의 방지를 위한 규제조치도 발효됐다. 앞으로 중국의 인터넷 금융기관은 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막는 전문부서를 반드시 갖춰야 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나 하루 5만위안 이상의 고액 거래는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김병유 무역협회 베이징 지부장은 “최근 중국 정부가 새로운 정책들을 하루가 멀다 하고 발표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은 정책 의도를 파악하는 한편 세부 시행방침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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