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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고용위기지역 中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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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라 기자I 2018.12.31 10:00:00

2019년 달라지는 지방세…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시행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내년부터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해준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관계법률과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세제 개선안(표=행안부)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이나 내 중소기업 사업전환 시 5년간 취득세 50%, 재산세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청년 창업과 고용·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주거안정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신혼부부가 3억원(수도권은 4억원), 60㎡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한해 주택 취득세율을 기존 4%에서 1~3%로 인하하고 3자녀 이상 양육가구의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은 3년 더 연장했다.

이밖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주택 감면 신설·연장,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연장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019년에 적용되는 지방세제 개정사항은 공정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지방세정 구현을 목표로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지역사회 구현’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 국가 주요 정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표=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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