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관계법률과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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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신혼부부가 3억원(수도권은 4억원), 60㎡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한해 주택 취득세율을 기존 4%에서 1~3%로 인하하고 3자녀 이상 양육가구의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은 3년 더 연장했다.
이밖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주택 감면 신설·연장,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연장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019년에 적용되는 지방세제 개정사항은 공정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지방세정 구현을 목표로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지역사회 구현’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 국가 주요 정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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