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中 '브란젤리나' 커플, 자녀 양육권 문제 합의

김무연 기자I 2018.12.01 10:52:51

로이터 "몇 주 전 양측 합의"…구체 내용은 비공개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를 찾은 앤젤리나 졸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앤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가 자녀 양육권 문제에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졸리의 법정 대리인은 이날 로이터 측에 성명을 보내 “몇 주 전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으며, 양쪽 모두와 판사도 서명했다”며 “이번 합의에 따라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이들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졸리와 피트는 지난 2016년 9월 이혼한 뒤 2년째 이혼 소송 중이다. 두 사람은 이달 4일 양육권 다툼 문제로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다. 졸리는 그동안 단독 양육을 주장해 왔지만 피트는 공동 양육을 요구해왔다.

특히 양육비 문제가 불거지면서 양측 간 감정 싸움이 벌어지도 했다.

졸리의 법정 대리인은 “피트는 아이들을 지원할 의무를 지고 있지만 결별 이후 지금까지 유의미한 지원을 하지 않았다. 1년 6개월간 정기적으로 지원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고, 피트는 “졸리와 아이들을 수혜자로 해서 130만 달러(14억6000만원)를 지급했다. 졸리가 주택을 사들이는 데 800만 달러(90억원)를 보탰다”고 반박했다.

현재 둘 사이에는 매덕스(17), 팩스(14), 자하라(13), 실로(12), 쌍둥이 비비앤과 녹스(10) 등 여섯 자녀가 있으며 이들은 런던과 로스앤젤레스를 오가며 생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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