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마이크로소프트(MS)에 지불한 특허 사용료(로열티)가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MS는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특허 사용료 소송에서 지난해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관련 로열티로 약 10억 달러(약 1조600억원)를 지불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MS에 지급하는 로열티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1년 9월 MS와 지적재산권 사용권 계약을 맺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등의 제품에 대해 로열티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9월 MS가 노키아를 인수하면서 삼성전자는 로열티 지급 관련 계약을 다시 맺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로열티 지급을 중단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로열티를 모두 지불했지만 지급이 늦어지면서 생긴 이자분은 내지 않았다.
이에 MS는 8월 소송을 내고 삼성전자가 발생 이자 690만 달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키아 휴대전화·서비스 사업부 인수가 삼성전자와의 지적재산권 사용권 계약을 위반한 것인지 법원에 판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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