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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사건은 주로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률은 66%로 사업장 3곳 중 2곳은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했다. 경기가 좀처럼 풀리지 않으며 묻을 닫는 영세 사업장이 늘자, 근로자들의 형편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셈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2.6%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건설업도 20.8%나 됐다.
이에 고용부는 오는 21일부터 2월8일까지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청산 전담반을 두고 현장방문을 통해 체불임금을 청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직 중인 근로자가 체불을 당하면 생계안정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생계비를 빌려주기로 했다. 기업이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임금을 못주는 상황이라면 최대 500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빌려준다.
이태희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지난해 19명의 상습 체불 사업주를 구속한 바 있다”며 “악의·상습적 임금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와 더불어,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통해 임금 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