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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산 원유, 美 제재는 피했지만‥EU는 막판 협상중

김현아 기자I 2012.06.12 09:55:44

美, 한국 수입줄이니 예외인정..미국과 금융거래 가능
EU와는 막판 협상중..18~19일 모스크바·25일 외무장관 회의가 분수령
정유업계 "정부 대책대로 움직일 것"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우리나라가 일단 미국의 금융제재는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유럽연합(EU)과의 협상은 마무리되지 않아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이다.

7월1일부터 이란산 원유수입이 중단되면 SK에너지(096770)나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들은 북해산 브렌트유 등으로 수입선을 바꾸면 그만이다.

하지만, 2000여개에 달하는 이란 수출기업들은 수출을 해도 결제 계좌가 제 역할을 못해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국내 정유사가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고 대금을 결제계좌에 입금하는데, 이게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미국 제재는 피했다..EU는 막판 협상중

12일 외교부 및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란산 원유수입이 미국의 국방수권법에서 예외를 적용받게 됐다. 미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미국과 금융거래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상당히 줄였다고 인정되는 국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11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한 7개국을 이란산 원유 수입에 따른 금융제재의 예외 적용 국가로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리나라와 함께 예외를 인정받은 국가는 인도, 말레이시아,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터키, 대만 등 7개국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조치로 국방수권법에 따른 제재를 180일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매번 이란산 원유를 줄여가고 있는 만큼, 이후에 제재 대상 국가로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방수권법이 180일마다 새롭게 제재여부를 심사하게 돼 있지만, 우리나라가 국방수권법 적용 국가가 될 가능성은 향후에도 낮다"고 말했다. 

미국 제재를 피했으니 EU와의 재보험 협상도 유리해지지 않았을까. 우리나라의 대(對)이란 수출문제가 해결되려면 국방수권법의 예외인정 뿐 아니라, EU의 '7월 1일부터 이란산 원유를 수송하는 모든 운송수단에 보험제공을 중단한다'는 정책도 넘어서야 한다.

외교부 또다른 관계자는 "미국의 예외인정으로 EU와의 협상 분위기가 좋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EU는 미국과 다른 대륙법 체계인데다 자존심도 상당해 (미국과의 협상타결로) 안심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그는 "EU와의 재보험 문제는 18일~19일열리는 모스크바  'P5+1'(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대(對) 이란간 협상과 25일 외무장관이사회 등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유업계, 정부 대책대로 움직인다
 
이란에서 원유를 수입중인 정유사들은 일단 이번 달에는 이란산 원유 수송을 위한 유조선을 띄우지 않았다. 정부의 협상결과가  마무리되는대로 브렌트유 등 수입선 다변화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유조선을 띄워 한국으로 오는데 20일 정도 걸려서 일단 이번달에는 이라산 원유 수송을 위한 유조선을 띄우지 않았다"면서도 "정부 대책이 정해지면 이에 맞춰 움직일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정유사는 SK에너지(096770)와 현대오일뱅크. SK가 전체 원유 수입량의 10%를, 현대가 20~30% 정도를 수입한다. 이는 국내전체 수입량의 9% 정도. 지난해 총 원유 수입량 9억2676만 배럴 가운데 이란으로부터 8714만 배럴을 수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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