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TV 이민희 PD] 앵커 :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과 의무거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금자리주택의 시세 차익분이 작아지면서 현재 적용 중인 전매제한 기간과 의무거주 요건이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응 기자!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과 의무거주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행 7~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최근 국토부에 전달했고, 국토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관련부서들 간 협의를 해야 하지만, 현행 전매제한 기간은 과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LH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공공주택 전매제한 기간(5년)과 보금자리주택 간 차등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하기때문에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할 경우 이전등기 이후 2년이 지나면 팔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매제한 규제는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사항이어서 국회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의결로 개정이 바꿀 수 있습니다.
앵커 : 정부가 이렇게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을 완화 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 정부는 지난해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렸고, 시세차익이 30% 이상 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10년간 전매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 등 이른바 `반값` 보금자리 아파트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최근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격을 주변시세의 80%대에 맞추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상황이 달라지자 그에 맞게 규제도 손을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의무거주 기간도 단축될 전망이죠?
기자 : 5년간 의무거주 기간을 두는 규제도 완화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 등이 주변시세의 70% 미만인 경우만 거주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보금자리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다음달 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큰 틀에서 의무거주 완화에 동의하면서 세부적인 조정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5년 의무거주는 과하다는 판단"이라며 "하지만 아예 없애는 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지역별, 단계별로 나눠서 적용하는 등 몇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법안심사소위 등을 통해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 전매제한과 의무거주 규제가 완화 된다면, 사실상 실수요와 투자수요를 구분하는 규제가 사라지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어떤가요?
기자 : 정부가 지난 5.1부동산대책을 통해 수도권 1가구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조건인 2년 실거주 요건을 폐지하기로 한 데 이어 보금자리 의무거주까지 폐지된다면 사실상 실수요와 투자수요를 구분하는 규제가 사라지게 되는 셈입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과거 판교 등의 선례를 보더라도 보금자리 전매제한과 의무거주 완화는 예견돼 왔다"면서 "이미 공급된 강남권 보금자리도 소급해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함 실장은 이어 "실거주자와 투자수요자를 걸러주는 역할을 했던 양도세 의무거주 요건이 사라졌고, 보금자리 의무거주까지 없어진다면 시세차익을 노리는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플러스'에서 5월 25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플러스'는 월~금요일 오후 6시부터 6시 30분까지 30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