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의 달인]부재지주 양도세 피하려면 농지은행으로

조선일보 기자I 2008.04.24 09:34:54

황재규 신한은행 PB그룹 세무사

[조선일보 제공] Q: 선친으로부터 충청도의 농지 500여 평을 1990년에 상속받은 홍씨는 최근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부재지주(不在地主)에 해당되어 내년까지 매도하지 않으면 양도세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홍씨가 내년까지 팔지 않고도 양도세를 적게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A: 작년부터 부재지주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를 매도할 경우,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차익의 60%로 양도세가 중과되고 있다. 다만 2007년 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9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는 예외적으로 중과세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부여했다. 따라서 홍씨가 상속받은 농지를 내년까지 처분해야만 양도세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런데 지난 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홍씨와 같은 부재지주의 소유농지도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생겼다. 한국농촌공사에서 운용하는 농지은행이 그 대안이다. 즉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를 위탁할 경우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사업용 토지로 간주해 매도할 때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농지은행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은 이렇다. 농지 소유자가 한국농촌공사에 임대를 위탁하면 공사가 현지조사와 공고 등을 거쳐 실제 경작할 임차인을 선정한다. 농지 소유자는 공사를 통해 농사를 지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임대료를 받는다.

농지 소유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양도세 절세효과까지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8~12%의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고정적인 임대료 수입도 얻을 수 있어 일석삼조라 할 수 있다.

다만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내 농지나 개발용도로 지정된 지역·지구·구역·단지 안의 농지,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농지(농업진흥지역 내 1000㎡ 미만, 농업진흥구역 밖 1500㎡ 미만) 등은 위탁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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