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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맡길 경우, 용역 수행 시작 전까지 하도급대금·지급방법 등이 적힌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두산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계약 서면을 늦게 발급했고, 일부는 용역 시작 후 최대 291일이 지나서야 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지연 기간은 26일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하도급법 위반 건수 516건은 해당 기간 전체 계약 1473건의 35.0% 수준이며, 관련 하도급대금 규모도 408억원으로 전체 계약금액의 34.6%에 달했다. 공정위는 위반 규모가 크고, 법 위반이 2년 8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됐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두산은 이외에도 13개 사업자와 체결한 18건의 계약에서 대금 지급기일이나 중간검수 시점 등을 불명확하게 기재한 ‘불완전 서면’을 발급했고, 일부 하도급 거래 관련 서류도 법정 보존기간 동안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정위는 이들 위반 행위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용역 수행 전까지 계약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는 SI 업계의 잘못된 거래 관행에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첨단산업 분야 조사 역량을 집중해 수급사업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거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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