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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최고위원은 23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3개(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는 것을 “사법부의 내란 종식 방해”라고 규정하고 “특검이 있으면 특판(특별재판부)도 있어야 한다”며 재차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을 촉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전담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면 그 이후 본격적 논의가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위헌 가능성’에 대해선 각 법원별로 사건처리를 위해 구성한 ‘전담재판부’를 언급하며 “법원에서 주장하는 위헌 주장의 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회 입법을 통해 설치된 위원회가 재판부를 정하는 내란특판과 달리, 현재 법원은 자체 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재판부를 구성하고 사건은 무작위 전산으로 배당한다.
결국 지귀연 판사 與불신이 원인…법조계 “재판진행 아닌 결론 봐야”
현재 여당 내에선 전 최고위원을 비롯한 강경파들이 강성 지지층의 지원을 바탕으로 내란특판 구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요구하는 내란특판은 △영장전담 △1~2심 사건이다. 3대 특검 수사 대상을 모두 포함시키는 안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에 대한 지난 5월 대법원 판결을 ‘사법 내란’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를 필두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대표는 영장기각과 패스트트랙 사건 피선거권 유지형을 근거로 다시 사법부에 대한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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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내란특판을 두고 당내에서도 우려를 표명하는 의견이 상당하다. 법원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대동소이하지만, 내란특판에 대한 우려의 주된 배경은 재판지연과 위헌 가능성이다.
당장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관련 주요 피고인들의 1심 판결이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전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다. 내란특판이 도입될 경우, 새 재판부의 기록 검토 시간, 공판갱신절차 등을 고려할 때 판결은 최소 수개월 미뤄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강경파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불신’을 근거로 특판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내란수괴(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면죄부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李대통령 “위헌 아니다” 했지만…대법원은 “위헌시 엄중사태 우려”
하지만 법조계에선 “소송 지휘나 피고인 신병 처리로 소송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금고만 선고가 가능한 상황에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그 이하의 형을 선고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내란특판이 도입될 경우, 여권이 재판 진행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사건들 역시 내란특판으로 재배당돼야 한다는 점도 여권 내부에서 제기되는 우려다.
더 큰 문제는 위헌 가능성이다. 헌법 101조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는 국회가 입법을 통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게 될 경우 위헌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국가 시스템 설계는 입법부의 권한이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계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며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조계의 입장은 전혀 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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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때 특정인들에 의한 의사가 반영이 된다면 사법부 독립성이나 재판의 객관성·공정성에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할 경우 재판 자체가 무효화되는 ‘엄중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헌재 위헌 결정나면? 특판 잘못 나가면?” 與 비판 가능할까?
여권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대법원에 대한 총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에서도 헌재에 대해선 매우 우호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헌재가 내란특판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를 비판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근 여권이 다시 내란특판을 꺼낸 것은 3개 특검이 청구한 일부 사건에서의 영장기각이 배경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정치권의 ‘과도한 구속 집착’을 꼬집기도 한다. “우리 편 구속, 반대세력 구속기각은 악(惡)”이란 식의 정쟁적 인식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구속영장제도는 ‘인신 구속의 수사 활용’을 막기 위해 ‘구속의 최소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구속이 남발되던 것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도입된 것이다. 당시 검찰은 제도 도입에 거세게 반대했지만,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피의자 단계에서 구속은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 같은 구속영장제도의 변화 속에서도 정략적으로 구속영장제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왔다. 한 법조계 인사는 “현재 상황은 2023년 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당시, 현 야권이 해당 영장판사에 대해 온갖 위협을 가하던 상황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꼬집기도 했다.
전통적으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법원 내에서 뛰어난 평가를 받는 법관들을 배치한다. 민주당이 ‘구속영장 기각’을 이유로 비난을 가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4인의 영장전담 부장판사들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은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를 통해 교체를 앞두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내란특판이 문제가 될 때 그 파장은 온전히 정부와 여당이 책임져야 한다. 여당 주도로 특판을 도입하면 잘못되더라도 여당은 비판조차 하기 힘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일부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 표심만 얻겠다는 일념으로 내란특판을 주장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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