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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지난 9월 17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불체포특권’이 있는 5선의 현직 중진 의원으로는 이례적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2대 국회의원 가운데 구속된 사례는 권 의원이 유일하다.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이유로 들었다. 권 의원이 특검의 수사개시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 휴대전화로 수사 관계자들과 접촉했단 점에서다. 권 의원은 구속적부심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한 바 있다.
이번 재판에서 권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특검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규정하며 금전 수수 자체를 ‘사실 아니다’라고 단언해 왔다. 권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취재진에게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며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이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18년 강원랜드 부정 채용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확정받은 것을 언급한 것이다.
구속된 이후 지난 10월 추석연휴에도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이) 수사가 아니라 소설을 쓰고 있다”며 “제가 처음 독대하는 사람(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금전을 받았다는 건 엉터리 소설”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정황 증거 등을 확보하고 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향후 재판에서는 현금 1억원의 수수 사실 관계, 청탁 및 대가 관계 존재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권 의원이 1억원을 받은 경위는 어느정도 파악이 됐지만 이 돈이 실제 윤 전 대통령의 대선자금으로 사용됐지는 등은 밝혀지지 않았단 점에서 특검이 남은 수사를 통해 재판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특히 권 의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재판부는 금품 공여자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 전 본부장의 재판 역시 심리 중인 가운데, 이미 여러차례 진행된 윤 전 본부장 재판에서는 ‘권 의원을 천정궁에서 봤다’는 진술이 나온 바 있다. 한 총재에 대한 재판은 오는 12월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