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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오전 10시 10분께 별거 중인 아내 B씨의 집에서 자녀 C(3)양에게 가정폭력 상황을 노출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당시 A씨는 C양을 만나 인근 공원에 놀러 가기로 했지만 궂은 날씨를 이유로 아내 B씨가 반대하자 말다툼을 시작했고 이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C양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는 B씨로 A씨는 사건 당일 C양을 만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가 ‘찍지 말라’며 소리치자 처제는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A씨를 밀어 넘어뜨렸고 B씨는 A씨의 얼굴에 소금을 뿌렸다. 또 B씨의 모친은 A씨의 몸과 팔을 밀고 잡아당기는 등 공동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결국 같은 날 B씨는 ‘남편이 아이 앞에서 나를 때린다’는 내용으로, A씨는 ‘배우자가 주먹으로 때리고 소금을 던진다’고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다. 이 과정을 지켜본 C양은 B씨에게 안기며 ‘그만’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A씨와 B씨를 포함해 A씨의 처제와 장모 등 4명은 가정폭력 상황을 C양에게 노출해 학대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B씨와 처가 식구들은 A씨를 폭행한 혐의도 적용돼 벌금 150만~2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지만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법정에서 “딸을 만나고 있었을 뿐 영상 촬영으로 갈등이 시작됐다고 볼 수 없고 갈등 상황 속에서 아동에게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하는 등 구체적인 보호 노력을 한 만큼 정서적 학대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갈등의 시작이 된 휴대전화 촬영을 그만두거나 집을 나가는 등 방법으로 피해 아동을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를 중단할 수 있었다”며 “피해 아동을 분리하지 않은 채 계속 촬영해 갈등을 악화한 점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역시 딸의 정서적 학대에 일조했다”면서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행위이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