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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란 청구 자체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아 부적법할 때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유가족들은 “참사 당일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한 때부터 완전히 침몰하기까지 국민의 생명을 구호할 의무를 진 국가가 신속하고도 유효·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세월호 사고에 관한 정부의 구호조치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됐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헌재는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됐더라도 헌법적으로 해명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예외적 심판청구이익’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구체적인 구호조치의 내용은 위헌성 판단 문제라기보다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라며 “이미 법원을 통해 위법성이 판단돼 민·형사적 책임이 인정된 만큼 예외적 심판청구 이익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예외적인 심판청구이익이 인정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구호조치는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반해 희생자들에 대한 생명권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유가족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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