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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산업계에선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규정이 미비해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해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되는 등 부작용 소지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체의 72%인 10개 미만의 9000여 개 소규모 영세 프랜차이즈 브랜드 본사들은 연쇄적으로 가맹사업을 포기하거나 경영이 흔들릴 것이란 게 협회 측 주장이다.
협회는 “산업의 하방을 지탱하고 성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규모 영세 브랜드들이 무너지면 산업 전체가 성장 동력을 잃고 둔화되고 말 것”이라며 “한창 성장 중인 K프랜차이즈 또한 국내에서의 경영 애로로 성장 동력을 잃고 추락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필수품목 개선대책에 협의 의무가 포함한만큼 추가적으로 해당 제도가 도입될 경우 여러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협회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 의무화 제도가 사실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만큼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 여야와 정부가 다함께 차기 국회에서 본 제도를 신중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며 “마지막까지 입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