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D-1…국토부 “비상대책 통해 피해 최소화”

김나리 기자I 2022.06.06 12:05:31

경찰·해수부 등 관계부처 합동 비상수송대책 본부 구성
“신속대응체계 가동...불법행위 엄정대응”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화물연대가 내일(7일)부터 무기한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가기로 한 가운데 물류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6월 1일부터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개정안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업자들에게 지급되는 유가 보조금이 L(리터)당 약 50원 늘어난다. 사진은 5월 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주차된 화물 차량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 관계자는 6일 “경찰·해수부·산업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해 물류차질 방지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라며 “부산항 등 주요 항만과 주요 물류기지 등을 대상으로는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해 물류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항만·고속도로 요금소·휴게소 등 중요 물류거점에는 경찰력을 사전에 배치하고 112 순찰활동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방지하기로 했다.

수송력 증강을 위해서는 군·지자체·물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 관용차량을 투입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을 즉시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에는 철도공사의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열차를 탄력적으로 증차운행하고,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운휴차량을 활용한 대체수송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운송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집단운송거부 기간 동안 10톤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

현재 화물연대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확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내일부터 무기한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특히 화물연대는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 등을 제기하며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유지·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란 화물차주의 적정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3년 한시로 적용된 제도다. 화물의 무게·거리 등에 따라 화물차주, 화주·기업, 정부가 협의해 표준화된 운임을 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면 운송료가 연료비에 연동되기 때문에 유가가 급등해도 화물차주의 수입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화물차주 근로여건 개선과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방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갑작스럽게 집단운송거부 결정을 내린 화물연대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물류수송에 차질이 발생하고 국가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국내경기 위축, 수출입화물 수송 차질 초래 등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운송 방해 행위를 강행한다면 경찰과 협조하여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차량을 이용해 불법으로 교통방해를 하거나 운송방해를 할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논의 진척 등을 위해 그간 노력해왔으나 국회 입법 사항인데다 정부 권한 밖이라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와 더불어 유가 안정화 확대 위한 노력 등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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