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심의된 재정비 주요 내용은 도봉로 서측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계를 확장하고, 중심지 기능 강화 및 규모있는 개발을 유도 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조정가능지 및 특별계획가능구역 설정과 개발지침을 마련했다.
도봉로를 중심으로 도봉구청이 있는 동측으로는 아파트 단지와 비주거시설인 영화관, 대규모 판매시설, 호텔 등 건물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나, 도봉로 서측으로는 소규모의 노후된 저층 주거지가 밀집하고 있어 동서측간 개발규모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규 편입되는 구간은 특별계획가능구역 등으로 지정해 추후 구체적인 개발계획수립시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역세권에서의 중심지 기능을 강화 할 수 있도록 계획지침을 마련했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중인 우이신설선 연장에 따른 기존 방학역 인근 환승체계 구축에 대비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에 대한 관리계획을 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도봉로를 중심으로 동서측간 지역발전 불균형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의 일환인 ‘민간부분 시행지침’의 적용으로 향후 운영상에 있어서도 자치구에서 좀더 유연한 운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