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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42만 5896명(86.1%)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증가로 소득 기준을 넘겨 피부양자에서 탈락했고, 부양요건을 충족 못 해 자격을 잃은 사람도 4만 4756명(9%)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재산요건에 못 미쳐 12월 1일부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뀐 경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50% 감면한다. 현재 피부양자 제외 재산 기준은 소유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재산세 과표(과세표준액)가 9억원(형제·자매는 1억 8000만원)을 넘거나 과세표준액이 5억 4000만원 초과∼9억원 이하면서 연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2만 3756명 중 재산세 과표 9억원을 초과한 경우가 절반이 넘는 1만 2648명(53.2%)에 달했다.
통상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재산세 과표에 반영해 계산한다. 재산세 과표 9억원이면 공시가격은 15억원, 실거래가격으로 따지면 약 21억원 수준이다. 재산세 과표 5억 4000만원 초과∼9억원 이하면서 연 소득 1000만원을 초과한 사람은 1만 553명(44.2%)이었다. 재산세 과표 5억 4000만원 초과∼9억원 이하는 실거래가격으로는 12억~19억원에 달한다.
재산세 과표 1억 8000만원을 초과한 재산을 가진 형제·자매가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경우도 555명(2.3%)이었다. 재산 기준 피부양자 제외 대상자(2만 3756명)의 평균 재산세 과표는 8억 1389만원으로 나타났고, 실거래가 수준으론 약 19억원 안팎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전체 재산 기준 피부양자 제외자(2만 3756명) 중에서 서울·강원 1만 2083명(50.9%), 인천·경기 6102명(25.7%) 등 대다수(76.6%)가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수도권의 재산 과표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올해 2월 현재 지역가입자의 약 51.1%(414만세대)는 재산이 없는데도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10만 5141원이다. 이에 반해 이번에 실거래가로 평균 19억원가량의 재산을 보유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그동안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려왔다.
건보공단 측은 “피부양자 탈락으로 개인적으로는 보험료를 내야 해 부담이 생기는 측면이 있지만, 피부양자 제외대상자들의 평균 재산 수준을 볼 때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게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