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의 뒷광고 의혹을 제기한 민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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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은 지난 8월쯤 한 의류브랜드의 옷을 입고 V라이브를 진행하거나, 사진을 찍어 트위터에 올렸다. 이후 해당 옷이 정국의 친형이 지난 5월 설립하고 정국 자신도 사내이사로 재임했던 의류 브랜드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뒷광고’라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주가 아닌 제3자를 통해 광고할 경우 △경험을 통해 상품·서비스를 추천하거나 구매·사용을 권장할 경우 △영리적 목적일 경우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았거나 이익을 공유할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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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국은 해당 브랜드 의류를 여러 매체에 노출시킨 것에 대해 광고주에 의한 것인지 자발적 행위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정국이 한 업체의 차를 홍보했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정국이 방송에서 차를 마시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사실로 확인되나 업체명을 언급하거나 상표를 드러내지 않아 홍보 목적으로 추천하기 보기 어렵고 해당 제품을 출시한 차 업체가 제품에 대한 광고를 정국에게 의뢰한 사실이 없다는 자료를 소명해 민원을 종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