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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다음 달 12일까지 의료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전문 예술인의 경우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완료자이고 인천 연고 증빙이 가능해야 한다. 경력 단절 예술인은 본인의 경력단절 기간에 대한 사유 증빙과 함께 최근 10년(2012~2021년)간 인천 내 창작활동 실적 2건 이상이 있어야 한다. 인천 연고 증빙도 필요하다.
신청은 재단 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선착순 지급에 따라 신청 기간 내 예산(2000만원)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자는 접수 후 3일 내외의 적격 여부 검토 기간을 거쳐 승인 여부를 통보받는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해당 일로부터 11월30일까지 의료비 집행내역 제출 건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사항은 1명당 최대 35만원의 종합건강검진비와 최대 100만원의 정신건강 약물치료비 중 1개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인천지역 의료기관 진료에 한하고 사후지급 방식으로 시행한다. 지원금은 신청 접수 후 재단의 승인 완료에 따른 의료비 지출 건으로 제한한다. 재단 승인 이전의 사전 지출 건은 소급 적용이 안된다.
이번 사업은 전문예술인의 안정적인 예술 창작활동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것이다. 질병, 육아,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술인을 포함해 전문 직업 예술인의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해소한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예술인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