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접기로 하면서 오는 10일부터 LG중고폰 가격보장 프로그램 가입자가 타사 제품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새로운 보상안을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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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가격보장 프로그램 가입자들은 휴대폰을 구입한뒤 24개월이 지나면 휴대폰 출고가의 50퍼센트 정도가 할부금으로 남아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같은 제조사의 신제품으로 기기변경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삼성전자의 갤럭시나 애플의 아이폰으로 교체가 가능해진 셈이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V50을 쓰고 있다면 애플의 아이폰13·아이폰12 또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S21 시리즈, 갤럭시노트20 시리즈 등으로 바꿀 수 있다.
다만, G8 중고폰보상프로그램 이용고객은 LG폰으로만 교체할 수 있다. 가입 후 24개월이 지난 시점에 출고가의 40퍼센트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미 보상이 시작됐기 때문에 벨벳이나 윙 등 LG 스마트폰으로만 교체할 수 있다.
기기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면 월 이용료 3300원의 24개월분인 7만 9200원을 환불받을 수도 있다.
이번 보상안은 LG유플러스가 자체 마련했다. 이미 기기를 반납했더라도 혜택을 소급해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