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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원구 한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1년 넘게 10여 차례에 걸쳐 해당 초등학교에 다니는 B(8)군 등 7~9세 6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이 간식을 먹다 흘리자 같은 반 친구 23명이 보는 앞에서 “거지나 그렇게 흘리고 먹는다”고 폭언했다.
또 점심시간이나 간식 시간에 아이들에게 “선생님에게 안 주고 혼자 처먹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아이의 뒤통수를 아무 이유 없이 때리고, 장난치는 아이에겐 스스로 ‘밥통’이라고 말하게 한 뒤 자신의 머리를 주먹으로 치는 행위를 강요하는 등 신체적 학대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 조사를 통보받자 아이들을 향해 “너희 어떻게 크나 두고 볼 거야”라며 협박했다. 그러면서 “처먹으라는 건 언어폭력이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아동들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한 것은 필요 범위 안에서 훈육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초등학생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본분을 망각한 채 피해 아동을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아동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려 했던 점, 일부 피해 아동의 보호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