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대구시,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실증 착수

박민 기자I 2021.01.01 12:00:00

3D 프린팅 이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 실증

3차원(3D) 프린팅 의료기기 공동제조 체계도
[이데일리 박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구시는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에서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실증을 오는 4일부터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스마트웰니스 특구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의료분야에 접목하는 대표적인 의료·헬스케어 특구로 지난해 7월 지정됐다.

이번 공동제조소 실증 사업은 정부·대학교·기업이 연계해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를 위한 서비스 플랫폼을 조성하고, 규제개선을 위한 유효성 실증과 동시에 산업화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현행 의료기기법 등의 관련 규제에서는 의료기기 제조를 위해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GMP)’이 인증된 제조시설과 품질책임자 확보 등이 요구되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의료기기 시장 진입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실증에서는 하나의 공장에서 하나의 기업만 의료기기를 제조해야 한다는 규제를 극복하게 된다. 다수의 기업이 하나의 공장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공동제조소를 통해 최소 20억원 이상의 3차원(3D) 프린터 설비투자 비용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

공동제조소 실증사업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지에스메디칼 등 12개 특구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다. 인공관절·추간체유합보형재 등 첨단 의료기기 8개 품목을 대상으로 3차원(3D)프린팅 의료기기의 시제품 생산을 시작하고, 내년 상반기에 식약처 인허가를 거쳐 제품의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와 대구시는 안전한 실증을 위해 공동제조를 위해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제조시설과 장비를 도입해 지난해 12월 한달 간의 시험운영을 거쳤다. 이용자 고지 및 대구시 안전점검위원회 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실증을 준비했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실증에 참여하는 특구사업자 모두 책임보험을 가입해 배상 체계를 확보했다.

이번 실증으로 기업의 의료기기가 상용화되면 의료기기 제조기업의 제품개발과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국내 3차원(3D) 프린팅 의료기기 산업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공동제조소 실증 결과는 관련 규제법령의 정비와 향후 식약처의 가이드라인 마련이나 정책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에서 제조 프로세스의 혁신을 통해 중소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첨단 의료기기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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