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주요도로 최고속도 50km 이하로 조정

김기덕 기자I 2020.12.20 11:15:00

간선도로 50km·이면도로 30km로 하향
과속 단속은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

서울 올림픽대로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책을 위해 서울 전역 주요도로의 제한속도를 최고 시속 50km로 조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해 4월 도시부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를 기본으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개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서울시는 안전속도 5030 사업 시행을 위해 올해 교통안전시설물 등 인프라 설치를 완료했다.

개정안에 따라 도로제한 속도가 최고 50km로 조정되지만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는 현재 제한속도가 유지된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는 현재 제한속도인 시속 70~80km를 유지한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자치구도의 경우에도 시속 30km가 기본속도로 설정하고,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구간은 시속 20km를 유지해야 한다 .

제한속도 50km 이하로 표기된 도로.


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올 6월부터 동영상, 플래카드 등 홍보물을 제작해 안전속도5030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대시민 홍보를 시행했다. 서울시내 주요도로에 플래카드는 244개소, 안내배너는 155개소에 설치했다.

이번 제한속도 변경에 따른 과속단속은 유예기간 3개월을 두고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진동 서울시 교통운영과장은 “안전속도5030사업이 서울 전역에 시행되어 56%에 달하는 서울시 보행자 사망자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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