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채의 상속과 세금]공동상속주택, 공유지분권자 모두에 주택?

강경래 기자I 2020.08.01 15:37:13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은 법무법인 태승 e상속연구센터 김예니 변호사, 김(탁)민정 변호사, 채애리 변호사가 연재하는 상속 관련 소송부터 세금, 등기까지 상속 문제 전반에 관한 칼럼으로, 상속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기 쉽게 그려내고자 한다. <편집자주>

[법무법인 태승 채애리 변호사] 이상속씨의 아버지는 5억원 가량의 주택을 한 채 남기고 사망했다. 이상속씨와 어머니, 형은 아버지가 남긴 상속주택을 상속 분할하려 한다. 그런데 이상속씨는 이미 아파트가 한 채 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위 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만약 이상속씨와 어머니, 형이 5억원 가량 되는 아버지의 주택을 각자 법정상속분만큼 공동으로 상속받는다면, 이상속씨가 본래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매도할 때 양도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일까?

◇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는 일반주택 매도 시 여전히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통상 양도세에서 주택을 여러 명이 각자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모두 주택을 각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속주택은 그렇지 않다.

상속주택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으면, 공동상속인들 중 가장 많은 지분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반대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는 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만약 공동상속주택의 다수 지분권자가 2명 이상이라면 공동상속주택은 이 중 공동상속주택을 거주한 자의 주택으로 보고, 모두 거주하지 않는다면 최연장자의 주택으로 본다.

이상속씨의 경우 공동상속주택 중 7분의 3 지분을 소유하므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상속씨는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더라도 이 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본래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매도하여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양도세에서 상속주택의 경우 통상 주택과 다르게 세액이 산정되므로, 상속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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