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지, 웹툰 불법복제 사이트에 '칼'…손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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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19.11.20 08:21:29

''5월 폐쇄'' 어른아이닷컴 운영진 3명 상대 소송제기
일단 10억 청구…피해액 더 확인해 액수 더 높일 듯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카카오(035720)페이지가 웹툰 불법 유통에 1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칼을 빼들었다.

카카오페이지는 20일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인 ‘어른아이닷컴’ 운영자 3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지는 소장에서 “어른아이닷컴은 다음웹툰과 카카오페이지의 총 413개 작품 2만7000여 건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의 웹툰을 대량으로 불법 복제하고, 사이트에 무단 게재해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배상청구액도 소송 과정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지는 “우선 손해액의 일부로서 10억 원을 청구하며 추가 자료를 확인하는 대로 구체적인 손해액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 어른아이닷컴 운영자들을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한 바 있다.

웹툰 통계 사이트인 웹툰인사이트에 따르면 어른아이닷컴은 2017년 5월부터 사이트 폐쇄때까지 무려 26만 건의 웹툰을 사이트에 불법 게시했다. 이 기간 해당 사이트의 총 페이지뷰(PV)는 무려 23억 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폐쇄된 불법 웹툰 공유사이트 ‘밤토끼’ 이후 국내 최대 규모다. 불법 웹툰 사이트 범람으로 인한 업계 피해 규모는 지난해 2조3425억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페이지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자사 콘텐츠 플랫폼은 물론, 저작권 침해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CP(콘텐츠 제공자)사와 작가들을 대신해 제기하게 됐다”며 “불법 유통은 콘텐츠 시장 구조를 왜곡하고, 이제 막 자리 잡고 있는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저작권을 보호해 작가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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