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 수사본부는 “여행 가이드와 생존자들의 진술을 통해 운전기사가 불붙은 차에서 가장 먼저 탈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전날 운전기사 이모(48)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생존자들은 “운전기사가 소화기로 창문을 깨고 제일 먼저 나간 뒤 앞쪽에 있던 승객들이 탈출했다”며 “운전기사는 차량을 빠져나간 뒤에도 적극적으로 구호 활동을 하지 않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고 말했다.
이씨 역시 “탈출 직후 승객들에게 ‘이쪽(운전석 뒤 깨진 창문)으로 탈출하라’고 소리쳤다”고 경찰에 진술해 가장 빨리 탈출했던 사실을 인정했다. 형법 18조에 따르면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버스기사는 사고 상황에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보증인적 지위’를 지며, 이를 어기면 발생한 결과에 의해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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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은 사고 버스의 영상 블랙박스가 불에 모두 탄 상태여서 사고 당시 주변차량의 CCTV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당시 끼어들기 과정에서 실제로 타이어 펑크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타이어 파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 의뢰했다.
한편 지난 13일 오후 10시 11분께 울산시 울주군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언양분기점 부근에서 이씨가 몰던 47인승 관광버스가 콘크리트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화재가 발생했다. 김모(61)씨 등 승객 10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승객들은 대부분 한화케미칼의 50~60대 퇴직자 모임인 ‘육동회’ 회원들이며, 부부 동반으로 4박 5일 중국 여행 후 돌아오다가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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