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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에서는 2심에서 결정된 징역 3년의 형량을 줄일 여지가 커졌다. 대법원이 원심과 달리 일본 부동산 관련 배임 부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특경법은 형법상 배임죄보다 가중처벌하게 돼 있는데 대법원이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범죄 금액이 줄어 형량을 줄일 가능성도 생겨난 것.
게다가 이 회장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된 상태인 점도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인 2013년 8월 만성 신부전증으로 신장 이식 수술을 진행했고, 유전병인 ‘샤르코 마리투스(CMT)’까지 더 악화된 상태다.
CJ그룹은 이 회장이 당장은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의사결정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CJ그룹은 이 회장의 재판이 시작된 이후 투자와 주요 경영 결정을 중단하다시피한 상태다. ‘마의 30조원’ 매출 벽을 좀처럼 깨지 못하고 있다.
올해는 매해 10월께 진행했던 그룹 인사까지 15일 이후로 미루고 공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동안 CJ그룹은 최소한의 인사를 통해 회사를 비상경영해왔다.
한편에서는 이 회장의 경영 일선 복귀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동안 재벌 총수들이 잇따라 집행유예를 받으며 재벌에 대한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은 점이 사법부에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이미 범죄 금액이 줄어든 것을 사법부가 반영해 3년의 형량을 결정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CJ그룹은 이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지만,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현재의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할 전망이다. 내년 그룹 인사 역시 소폭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 회장의 경영 일선 복귀 또는 의사결정 시기까지 조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며 조세포탈, 횡령, 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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