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합병 신고 간소화..하나·외환은행 210억 절감

최훈길 기자I 2015.08.16 12:00:00

행자부, 내달 1일부터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전산화'' 시행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달 1일부터 법인 합병 관련 등록면허세를 전산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제도 개선으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 비용이 줄어드는 등 합병 법인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행정자치부(행자부)는 ‘은행합병 관련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보완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저당권 명의이전을 하려면 담보물이 있는 지자체에 등록면허세 신고를 하고 납부영수증을 받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어 해당 영수증을 첨부해 등기접수를 해야 했다. 절차가 번거로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금전적 비용도 많이 발생했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행자부로 일괄해 전산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바뀐다.

행자부 관계자는 “하나·외환은행 합병 시 대규모로 저당권이 이전돼 행정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검토했다”며 “두 은행 측과도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제도개선 결과 내달 1일 합병하는 하나·외환은행의 경우 70여 만건의 저당권 이전등기에 따른 인건비, 교통비 등 210억 여원이 절감될 전망이다. 지자체의 경우 납세고지서 발행이 줄어들어 약 20억 원의 행정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절차 간소화 방안을 금융기관 외 다양한 형태의 법인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배진환 지방세제정책관은 “IT를 기반으로 지방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납세 비용을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태(가운데) 하나금융 회장, 김한조(왼쪽 첫번째) 외환은행장, 김근용(왼쪽 두번째) 외환 노조위원장, 김병호(오른쪽 첫번째) 하나은행장, 김창근(오른쪽 두번째) 하나 노조위원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양행간 조기통합에 전격 합의한 뒤 합의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하나금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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