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항공청(FAA)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상업용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낮에 비행고도를 500피트(약 150미터)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드론의 무게도 55파운드 미만만 허용한다.드론을 조종하려면 필기시험도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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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규제 범위 내에서 상업용 드론을 활성화하려는 의미를 담은 정책변화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평가했다.
FAA는 그간 사전에 허용한 26개 운영자를 제외하고는 드론 비행을 엄격하게 금지해왔다.
이번 안은 관련 부처와 추가 협의를 거쳐 내년 말쯤 확정될 계획이다. 지난달 26일 새벽 한 애호가가 날린 소형 드론이 백악관 건물을 들이받은 뒤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워싱턴 정가에선 드론에 대한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