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은행 여직원, 16억원 횡령한 이유가..겨우 '이것' 때문?

김민정 기자I 2014.11.28 09:07:37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은행 시재금 16억여 원을 빼돌린 20대 여성과 그녀의 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차영민)는 은행 시제금 16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모 은행 전 직원 임모(25·여)씨에게 징역 4년을, 임씨의 애인 남모(29)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임씨를 부추겨 돈을 빼돌리도록 한 점을 인정해 더욱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액수가 크고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창원시내 모 은행 지점에서 금전출납업무를 담당하던 임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69차례에 걸쳐 은행 시세금 16억 1000만원을 몰래 빼내 애인 남씨에게 건네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별다른 직업이 없던 남씨는 임씨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로또복권을 사거나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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