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듬 및 가려움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샴푸에 사용되는 ‘징크피리치온’에 대해 위해평가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이 “징크피리치온이 함유된 샴푸에 EDTA를 첨가하면, 배합금지 성분인 소듐피리치온와 유사한 유독물질이 발생하게 되므로 유해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한데 따른 조치다. 금속이온봉쇄제인 EDTA는 샴푸의 pH조절이나 불순물을 제거해 사용감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당초 식약처는 “징크피리치온과 EDTA가 결합되면 발생되는 ‘피리치온 이온’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유럽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의 자료를 근거로 피리치온 이온의 유해성을 평가한 결과, 현행 사용한도에서 충분히 안전이 확보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해성 평가를 진행키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외 사용현황, 위해평가 자료 등을 면밀히 조사해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계속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재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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