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상가시장 관련 제도는?

양희동 기자I 2013.12.16 10:00:02

제과·피자·치킨·커피·편의점 등 입점제한 폐지
손실 큰 편의점 오전1~7시 영업 의무 사라져
상권분석 서비스 강화 등 자영업자 정보 제공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2014년 새해에는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제도 시행이 예정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상가투자정보업체 상가뉴스레이다에 따르면 내년에는 가맹사업법 등 상가와 관련된 법안과 제도들이 신설되거나 바뀔 예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될 개정된 가맹사업법이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모범거래기준에 따라 보호돼 온 △제과·제빵 △피자 △치킨 △커피 △편의점 등 5개 업종의 동일브랜드 거리제한 조치가 효력을 잃게 된다. 입점 제한 폐지로 가맹본부는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이지만, 가맹점주들은 과당경쟁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편의점의 경우 그동안 필수로 여겨졌던 24시간 운영이 일부 완화된다. 가맹점주가 심야영업으로 6개월이상 손실을 볼 경우 새벽 1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영업을 하지 않아도 돼 점주의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 위주의 상권분석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데이터와 결합된다. 이를 통해 임대시세조사자료 16만건과 건축물대장 700만건이 추가로 자영업자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또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제공하는 계약면적과 전용면적, 보증금, 월 임대료 등의 상가관련 자료도 보강돼 창업이나 업종변경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정부가 그동안 방대한 상가 관련 데이터를 가지고도 각 기관의 협력부재로 자세한 상권분석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며 “이번 제도 개선과 함께 국세청의 상가 매출 정보나 이동통신사의 유동인구 집계서비스 등도 개인정보와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해에는 ‘선택적 흡연법’이나 ‘집합건물법’개정과 같은 법안들도 새로 추진된다.

선택적 흡연법은 PC방과 음식점 영업에 직격탄이 된 ‘금연법’의 대안으로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택법에 따라 현장 조사가 가능한 공동주택과 달리 행정당국의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오피스텔과 상가 등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밖에도 내년부터 중개대상물의 광고는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만 할수 있게 되고, 광고에 표시할 내용도 구체화해 허위매물 등 관련한 피해가 줄 것으로 보인다. 또 도로명 주소전면 실시에 따라 시행초기 배달관련 업종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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