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TV 이민희 PD] 정부가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절반을 이달 말에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대부분 땅값 상승 가능성이 낮은 곳이어서 토지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는 입장이지만,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마구잡이 개발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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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토지 면적은 총 2154㎢로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2.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09㎢로 가장 크고 다음은 광주와 대구, 대전 순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땅값이 안정세를 보여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앞으로 시·군·구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됩니다.
이처럼 방대한 토지가 한꺼번에 허가구역에서 풀리지만, 정부는 땅값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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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희 /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사무관
- 최근 2년간 지가상승률이 연평균 1%내외 수준이고 거래량도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8~12년에 이르는 허가구역의 장기간 지정에 따르는 주민 불편이 가중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허가구역을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토지에 대한 수요가 과거에 비해 적다는 점도 또 다른 이유로 꼽았습니다.하지만, 땅값 상승과 함께 마구잡이 개발이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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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 소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완화는 토지취득에 대한 제한, 특히 의무사용 또는 거주기한제한이 없어지는거기때문에 외지인의 투자수요가 많이 발생할 수 있겠고 또한 보유자의 입장에서도 의무사용기한제한 없이 쉽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땅값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허가구역 해제 지역으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송파구 장지동 등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 주변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정지인 대전시 등 호재가 있는 지역에서도 규제가 풀렸습니다.
전문가들은 토지규제 해제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모니터링해 투기 세력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해제한 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는 탄력적인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플러스'에서 5월 25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플러스'는 월~금요일 오후 6시부터 6시 30분까지 30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