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예산권까지 쥐게 되는 기획재정부에 대해 조직 거대화로 통제가 미흡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국무총리실 등 상위 수준에서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나라당을 통해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수석전문위원은 "부총리제가 폐지됐음에도 기획재정부가 경제정책 총괄조정 및 예산편성 기능을 갖게 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수석부처`로서의 역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과거 재정경제원과 같은 거대부처에서 발생한 문제점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경제정책의 기획조정과 집행을 통합하는 것이 일정 부분 효율성을 제고할 수는 있겠지만 상호 견제가 되지 않을 경우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국가재정에 상당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석전문위원은 "같은 부처내에서 실국간 민감한 중요문제에 대해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견제 미흡에 따른 위기상황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국무총리실 등 상위 수준에서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전문위원은 또 경제자유구역 기획의 지식경제부 이관과 관련,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은 "경제자유구역 사업은 물류·제조·기반시설, 문화 등 부처를 초월한 복합적 기능으로 구성돼 있어 각 부처의 이질적인 기능들을 조정통합하는 기능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자유구역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기보다는 경제정책 통합조정 및 예산권을 보유한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법률 개정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입법과정에 영향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향후 권한과 기능조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