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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 헐값매각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기재부를 포함해 각 부처에서 (헐값 매각 사례를) 정리하고 있다”며 “가장 국민적 관심이 높은 내용부터 시작해 하나하나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제도개선안에는 우선 일정금액 이상의 국유재산 매각 시 국회 및 대통령 보고 의무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6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을 보면, 100억원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500억원을 넘는 국유재산은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사전보고를 거치도록 하는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국유재산 중 토지 등 부동산은 500억원 이상 규모의 매물이 거의 없어 제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공공자산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2일 이데일리 보도<(단독)부처 칸막이에…반값에 판 국유지 비싸게 되사 참조> 직후 성명을 내고 “서울 오류동 일대 국유지를 감정가의 절반 수준에 팔고 한국주택공사(LH)가 신축매입약정 방식으로 비싸게 되샀다”며 “이번에 드러난 공공자산 운용의 문제점은 결코 작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공자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선 부처별 국유지 정보의 통합관리가 필요하고, 매각 시 엄격한 활용성 등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현재 국유지 중 500억원이 넘는 자산은 거의 없기 때문에 500억원 이상 자산에 대한 국회 및 대통령 보고 의무는 실효성이 낮고, 보다 체계적인 국유재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관리 부실 외에 별다른 특이 사례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 결국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지금까지는 (국기문란 등) 문제 제기를 뒷받침할 만한 이렇다 할 추가 사례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