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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하도록 해, 한국타이어에 약 131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회삿돈 약 75억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끼워넣기식’ 공사를 발주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7896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한국타이어 임원 정모씨와 부장 박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한국타이어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이 구형됐다. 조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모든 게 제 불찰이고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
조 회장은 이번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보석이 인용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만일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조 회장이 주도해 온 경영 전략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조 회장이 1심에서 법적 부담을 해소하면 그룹 경영과 미래 투자에는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