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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적 절차와 선례로 볼 때,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건은 2월 12일 변론 종결 후 3월 13일에 선고됐다”며 “이 일정을 기준으로 한덕수 총리는 2월 19일에 변론이 종결돼 3월 20일경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그는 “일정대로라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26일 이전에 있는 것은 무리한 정치적 고려, 편파·졸속 재판 고의가 작동한 것이라 간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며 “2심 선고일은 3월 26일”이라고 짚었다.
나 의원은 “재판부가 법리와 판례에 따라 판결한다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이 이미 징역 5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나 80만원 이하의 가벼운 형량이 선고될 법리적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나 의원은 “그간 우려됐던 것은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린 후에 법원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권력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점이었다”며 “그러나 정상적 재판 운영을 전제하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재명 선고보다 같거나 늦어질 전망이니, 법원은 사법부 독립 원칙에 따라 외부 압력 없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 판결이 유지돼 대선 출마가 좌절되고, 434억원 추징으로 민주당에 재정적 파탄까지 초래해할 것이 예정된 게 이재명 대표”라며 “불만 가득한 민주당의 반이재명 세력에 퇴출당할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