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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을 상정하고 표결을 진행한다. 경제계와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의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지 않기 위해선 정관에 이를 규정해야만 한다. 전자주총을 개최하는 경우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자투표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상법 개정은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되고 있다. 이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선진 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며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상법 개정 반대에 대해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입장이 바뀐다. 언행이 불일치하다. 상법 개정안만 해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야기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필요하다고 그랬다. 심지어 대통령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여당과 경제계는 법안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이들은 모든 회사가 적용받는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현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소수주주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업 자율성 침해하고 미래지향적 사업계획 수립 못하게 하는 기업 발목 비틀기로서 자유시장 경제질서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악질법안”이라며 “이 대표가 반시장 반기업 본색을 드러냈다”고 맹비난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가 주주로 확대되면 이사들은 배임죄 소송 위협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R&D 등을 주저하게 돼 미래 먹기로 확보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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